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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N년차 정보/생활정보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by 룩셈부르크마당 2021. 8. 22.

코로나 19로 자가격리 또는 확진 판정이 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섬네일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19에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유급휴가비와 중복으로 수혜가 불가능하며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에 맞춰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줍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행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 보건소에서 발부되는 격리 통지서와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후 14일 후 격리 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 자가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유급 휴가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 휴가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본인을 포함해 가구원 중 국가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자가 격리자들은 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수, 쌀, 라면, 휴지 등과 같이 생필품이나 현금 3~10만 원 중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가 끝난 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집에서 1명만 자가격리를 했어도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인 집에서 1명만 자가격리를 했어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4인 가구는 1,035,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지급일은 최대 3개월까지 걸리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가 격리자 지원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별(격리기간 14일 기준) 지원금
1인 가구 474,600원
2인가구 802,000원
3인가구 1,035,000원
4인가구 1,266,900원
5인가구 1,496,7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질병관리청콜센터 133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는데요. 코로나로 힘든 요즘 자가격리 생활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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