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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지원요건, 신청방법

by 룩셈부르크마당 2021. 8. 19.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이 한 달에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1,440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지원요건,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월 30만 원)과 더해져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3년간 발생하는 이자 수익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저축액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정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는데 청년저축계좌와는 다른 정책입니다.

 

 

신청기간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자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총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저축하게 되고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인 1080만 원이 더해져 총 1,4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21년도에는 총 4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는 금일(8월 19일)로 3차 신청이 마감되며 오늘까지 접수하지 못한 분들은 4차 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1차:2021.02.01~02.19
  • 2차:2021.05.03~05.20
  • 3차:2021.08.02~08.19
  • 4차:2021.10.11~10.28

 

지원요건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근로기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1명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며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입 기간 내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게 되면 중도 지급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유지기준
1인가구 913,916원 2,788,765원
2인가구 1,544,040원 2,788,765원
3인가구 1,991,975원 2,788,765원
4인가구 2,438,145원 3,413,403원
5인가구 2,878,687원 4,030,161원
6인가구 3,314,302원 4,640,022원
7인가구 3,748,599원 5,248,039원

다음은 근로기준입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근무 형태는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에 따라 재직 증명서 등 실제로 근로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사치성, 향락업체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지급요건

청년저축계좌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지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가입자는 통장 가입 기간(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적립 중지 없이 본인 적금 6개월 연속 미납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통장 가입 이후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연 1회,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밖에 신청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의 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소액이더라도 3개월간의 근로 소득이 발생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가입 기간 동안 기준 중위소득 70%를 유지해야하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지원 자격이 부합되는지 자가 진단표를 작성한 후 적합하다는 판단 시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신청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계좌 개설 시 1회 차인 10만 원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기타 필요서류

 

이상으로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요건, 신청방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어 정부에서 제고하는 청년 지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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