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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by 룩셈부르크마당 2025. 3. 21.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속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정확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신청방법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우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용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든, 계약이 종료되었든, 해고되었든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단,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해고된 경우, 특정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즉,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90일 또는 91일)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3년간 근무했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총 600만 원의 급여(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600만 원 ÷ 90일 = 66,666원
  • 퇴직금 = 66,666원 × 30일 × (3년 ÷ 1년)
  • 최종 퇴직금 = 5,999,940원

따라서 A 씨는 약 6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급여 항목

퇴직금 계산 시에는 포함되는 급여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포함되는 급여 항목에는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급여 항목으로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지급액, 비정기적 상여금, 특별 보너스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급여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및 신고 방법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단센터(1350) 문의
  •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 요구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미지급 시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 본인의 퇴직금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청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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