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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총정리

by 룩셈부르크마당 2025. 3. 21.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실업급여와는 달리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 금액, 변경 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국민취업제도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지원 대상과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위해 정부가 직접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구직자 등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정해진 신청기간 없이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I 유형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청년 (만 18~34세), 저소득층, 특정취약계층
  • 지원 내용 1: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 지원 내용 2: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6개월 총 300만 원 지급(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II 유형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일반 구직자
  • 지원 내용 1: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최대 215만 원 지원, 최업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 지원 내용 2: 구직촉진수당 월 28만 4천 원 지급(직업훈련 참여 시 해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소득 기준과 나이 요건을 확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확인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대상 여부가 확정됩니다. 신청 후 평균 30일 이내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승인 후에는 담당 상담사와의 1:1 맞춤 상담을 통해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취업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취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기준 완화: I 유형은 50% → 60% 상향, II 유형은 80% → 100%로 상향
  • 지원금 확대: I 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확대, II 유형의 직업훈련비는 기존 20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확대
  • 서비스 내용 강화: 취업 준비 단계별로 이전보다 더 상세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급 절차

지원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1회 지급, 지정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지급 (부양가족 있는 경우 추가 지원금 제공)
  • II 유형: 직업훈련 지원금은 훈련 기관과 협의 후 지급, 성공수당은 취업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

 

 


 

이상으로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취업준비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조건이 완화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커졌고 지원받는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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