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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by 룩셈부르크마당 2021. 2. 23.

TV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오늘은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는 TV가 없는데요. TV를 둘까 하다가 그 자리에 다른 소품을 채워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TV가 없어서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도 충분히 볼거리를 즐길 수 있어서 과감히 TV는 생략했습니다.

 

아깝게 내고 있던 TV 수신료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청구서가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이번 달에는 얼마가 나왔나 가격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청구내역을 보았는데 하단에 'TV 수신료'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TV가 없는데 말입니다...

TV 수신료 2,500원

2,500원. 어쩌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금액이고 사용하지 않는 TV수신료를 계속 내고 있는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환불방법

전기요금 문의는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 문의를 하면 고객센터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시는데요. 123에 문의를 하셔도 되는데 바로 밑에 'TV 수신료 문의'로 연락하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99-1801

TV수신료문의

여기로 바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해서 TV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직원분께 말씀드리면 환불 진행을 도와주십니다.

 

TV가 계속 없었는데 인지하지 못해서 몇 개월 이상 수신료를 내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고객센터에 본인의 상황을 잘 말씀하시고 환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12월 말에 이사를 와서 2개월치 TV수신료를 환불받았는데요. 상황에 따라 3개월치만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가 할인제도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가 있는데요. 

전기요금 할인제도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대상별로 정액할인이 가능하고요. 3자녀 이상, 대가족(5인 이상),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대상도 정률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할인제도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치며

오늘은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TV를 사용하지 않으신데 불필요하게 납부되는 전기요금은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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