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생 N년차 정보/생활정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상반기분 신청)

by 룩셈부르크마당 2021. 9. 6.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반기신청은 기존의 정기신청을 통해 받는 장려금을 조금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 예상액의 35%를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1월~6월)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되며 이번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한 분들은 12월 말에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기 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1가구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다음은 소득요건입니다.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포함하며 기준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4만~2천만원 미만 4만~3천만원 미만 6백만~3천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 1544-9944(이용시간:06시~24시)

모바일,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ARS-신청방법
ARS 신청방법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06시~24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안내문-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신청방법

 

3. QR코드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06시~24시)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 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신청방법
QR코드 신청방법

 

4. 홈텍스 홈페이지(이용시간:06시~24시)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청방법
홈택스 신청방법

 

5. 신청도움서비스 활용(이용시간:08시~18시)

ARS, 손택스, 홈택스 모두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관할 세무서(세무서 대표 전화로 전화해 3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

 

 

주요 문답

Q1: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1:신청안내 대상 여부는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의 절차로 신청하면 됩니다.

 

Q2:아버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거죠?

A2: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3: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A3: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Q4: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신청가능한가요?

A4:9월 15일 신청기한이 지나면,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불가능합니다. 다만 내년(2022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고 상·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반기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2022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수급대상인데 자녀장려금은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6: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7: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7: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사실이 확인되는 날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대상자분들은 일정기간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