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종류 중의 하나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24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약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입니다.
추가 국민 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만약 가구원 수가 4명이면 총 40만 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9월 15일 수요일 이전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21년 8월 기준 약 296만 명)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 계층
-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 1인당 10만 원 1회 지급(가구 대표계좌 일괄 지급)
지급일
- 2021년 8월 24일
-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 가족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 후 지급 - 기초생활 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이상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8월 24일 날 일괄적으로 지급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8월 24일 이후 계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추가적으로 상생 지원금 25만 원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총 3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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