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생 N년차 정보/생활정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by 룩셈부르크마당 2021. 8. 24.

5차 재난지원금 종류 중의 하나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24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약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추가-국민지원금-섬네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입니다. 

추가 국민 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만약 가구원 수가 4명이면 총 40만 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9월 15일 수요일 이전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21년 8월 기준 약 296만 명)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 계층
  •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 1인당 10만 원 1회 지급(가구 대표계좌 일괄 지급)

 

 

지급일

  • 2021년 8월 24일
  •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 가족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 후 지급 - 기초생활 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이상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8월 24일 날 일괄적으로 지급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8월 24일 이후 계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추가적으로 상생 지원금 25만 원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총 3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코로나 19로 자가격리 또는 확진 판정이 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19에 확진 또는 접

hoda210.tistory.com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시기

21년 8월 1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어느 대상자에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 포스

hoda210.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