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7월 9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 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사항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7월 12일(월)부터 7월 25일(일)까지 총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주간 일 평균 환자는 410명으로 4단계 기준에 충족되고 수도권 전체는 3단계 기준에 충족된다고 합니다.
경기와 인천, 수도권은 4단계 기준에 충족되지는 않으나,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도권 전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임이나 행사, 집회와 같은 방역수칙에도 전체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시 이전 4인까지 모임 가능(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수도권 행사 및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친족도 49인까지) 참여 가능(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 집합 금지,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가능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포차,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진행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를 금지
●학교는 전면 7월 14(수)부터 전면 원격수업
●학원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한만큼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책을 내놓았는데요.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지고 마스크가 없는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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