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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N년차 정보/사회정보

2022년 최저임금 결정

by 룩셈부르크마당 2021. 7. 13.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토의 끝 중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노총) 중 근로자위원들이 수정안에 반발해 전원 퇴장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결국 작년의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에서 5.0% 오른 9,160원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최저임금-섬네일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5, 사용자 위원 9, 공익위원 9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회의를 통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 중 재심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30일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결정한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결정 및 고시를 하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상향-그래프동전사진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의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5.0% 오른 9,160원으로 총 440원이 올랐습니다. 월로 환산을 하게 되면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근무할 때 1,914,440원으로 올해보다 91,960원이 오른 수준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의 최저 시급과 월급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8년 7,530원(16.4%) 1,573,770원
2019년 8,350원(10.9%) 1,745,150원
2020년 8,590원(2.9%) 1,795,310원
2021년 8,720원(1.5%) 1,822,480원
2022년 9,160원(5.0%) 1,914,440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으로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최저시급인 6,470원에 비해 16.5% 인상된 수치였고 사상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었는데요. 

 

2020년에는 2.9%, 2021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를 기록하며 평균 7.2%를 기록해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경제위기가 온 점은 감안할 수밖에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최저임금 정책이 결국 10,000원을 넘기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각 위원들의 주장

다음은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의 주장들입니다. 다들 입장이 달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 것 같습니다.

 

노동자위원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 박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 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익위원

숙명여대 권순원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아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주들이 여전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들어서 경제가 수치상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고, 글로벌한 상황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나 정상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응

4~5년 전에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지만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많은 일자리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충격에 더불어 최근 코로나 까지 겹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노동자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의견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입장을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 등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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