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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by 룩셈부르크마당 2021. 9. 15.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9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월 14일 화요일 기준으로 68.2%가 신청을 완료하고 지급을 받았는데요.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이의신청-섬네일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대상자 선정일 6월 30일 이후에 혼인 또는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6일 월요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기간인 10월 29일보다 2주를 연장한 11월 12일 금요일까지 이며 신청된 접수는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9월 6일 월요일:출생년도 끝자리 1, 6
  • 9월 7일 화요일:출생년도 끝자리 2, 7
  • 9월 8일 수요일:출생년도 끝자리 3, 8 
  • 9월 9일 목요일:출생년도 끝자리 4, 9
  • 9월 10일 금요일:출생년도 끝자리 5, 0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 안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국민신문고'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온라인) 이의신청

1. 이의신청(신청자 본인)

본인인증→통지방식 및 개인정보 입력→이의신청 유형 선택,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처리기관(시군구) 선택

2.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이의신청 접수→대상자 여부 재결정→처리결과 통보(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문자 또는 메일)

3. 국민지원금 신청(신청자 본인)

이의신청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이의신청

1. 이의신청(신청자 본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이의신청 접수→대상자 여부 재결정→처리결과 통보(국민 비서, 시군구 문자 또는 메일)

3. 국민지원금 신청(신청자 본인)

이의신청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신청



가구 구성과 관련한 이의신청 제출 서류는 아래의 사진과 같으며 노란색 밑줄이 쳐있는 부분은 신청자가 행동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지원금-가구구성관련-이의신청-제출서류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제출서류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이의신청 제출서류는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동일하게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신청자 본인이 행동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이의신청-제출서류-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이의신청-제출서류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제출서류

가구 조정, 건강보험료에 관련한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모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구조정-이의신청서-건강보험료-이의신청서
가구조정, 건강보험료 이의신청서 양식

 

신청 처리기간 및 문의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완료한 뒤 처리기간은 최대 3주가 소요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마지막 날인 11월 12일 금요일에 이의 신청한 경우에는 12월 3일 금요일까지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533-2021 또는 110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소득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민지원금 문의·상담:1533-2021 또는 110
  • 건강보험료 산정 관련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소득 사실이 다른 경우 문의: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상으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로 예상했으나 지급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포스팅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진행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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