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9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월 14일 화요일 기준으로 68.2%가 신청을 완료하고 지급을 받았는데요.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대상자 선정일 6월 30일 이후에 혼인 또는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6일 월요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기간인 10월 29일보다 2주를 연장한 11월 12일 금요일까지 이며 신청된 접수는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9월 6일 월요일:출생년도 끝자리 1, 6
- 9월 7일 화요일:출생년도 끝자리 2, 7
- 9월 8일 수요일:출생년도 끝자리 3, 8
- 9월 9일 목요일:출생년도 끝자리 4, 9
- 9월 10일 금요일:출생년도 끝자리 5, 0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국민신문고'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온라인) 이의신청
1. 이의신청(신청자 본인)
본인인증→통지방식 및 개인정보 입력→이의신청 유형 선택,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처리기관(시군구) 선택
2.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이의신청 접수→대상자 여부 재결정→처리결과 통보(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문자 또는 메일)
3. 국민지원금 신청(신청자 본인)
이의신청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이의신청
1. 이의신청(신청자 본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이의신청 접수→대상자 여부 재결정→처리결과 통보(국민 비서, 시군구 문자 또는 메일)
3. 국민지원금 신청(신청자 본인)
이의신청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신청
가구 구성과 관련한 이의신청 제출 서류는 아래의 사진과 같으며 노란색 밑줄이 쳐있는 부분은 신청자가 행동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이의신청 제출서류는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동일하게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신청자 본인이 행동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구 조정, 건강보험료에 관련한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모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처리기간 및 문의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완료한 뒤 처리기간은 최대 3주가 소요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마지막 날인 11월 12일 금요일에 이의 신청한 경우에는 12월 3일 금요일까지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533-2021 또는 110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소득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민지원금 문의·상담:1533-2021 또는 110
- 건강보험료 산정 관련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소득 사실이 다른 경우 문의: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상으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로 예상했으나 지급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포스팅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진행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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