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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by 룩셈부르크마당 2021. 8. 1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서울시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정책 발표를 내놓았는데요. 

 

원래 매년 상반기에만 모집을 했으나, 올해 상반기 5,000명에 이어 하반기에 2만 2천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합니다. 그럼 바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포스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미래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자가 4배 이상 증가했으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과 더불어 사회초년생 등 일하는 청년들이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 자격자는 다음과 같으며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1981.08.11~2002.08.10)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였지만, 중위소득을 150%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이에 따라 월소득 274만 2,000원(세전 기준)이하 청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150%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4,467 69,399 95,459
2인 159,583 160,445 161,571
3인 206,575 220,777 209,941
4인 252,295 277,765 257,849
5인 296,707 329,659 308,297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결과 발표

신청기간은 8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8월 19일(목) 18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인원은 총 22,000명이며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만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배너에서 '자세히 보기'를 클릭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자가진단-약관동의-신청인 정보등록-임대차계약 정보등록-제출서류를 등록합니다. 
  • 제출할 서류들을 완료하고 '신청 완료'를 클릭하면 끝이 납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 포털에 공지된 '신청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발표는 9월 말에 나오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첫 지급은 10월 말부터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정방법과 제외대상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인원 초과 시에는 구간별로 전산을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1구간부터 4구간까지 각각 9천명, 6천명, 4천명, 3천명으로 1구간에 해당되는 선정인원이 9천명으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5백만이하, 월세 40만이하 임차보증금 1천만이하, 월세 50만이하 임차보증금 2천만이하, 월세 60만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이하, 월세 60만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50%이하
선정인원  9,000명 6,000명 4,000명 3,000명

 

 

이전에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자세한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일반 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

 

※일반재산 포함 대상은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 보증금이 해당됩니다.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의 3군데에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서울 주거 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2. 다산 콜센터 02-120

3. 청년 월세 지원 상담센터 1833-2030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되는 대상이 많이 확대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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