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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N년차 정보/사회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방법

by 룩셈부르크마당 2021. 8. 3.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오는 8월 2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2, 3년 동안 10·15만원을 저축하면 2배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 통장인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무엇인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과 신청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포스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매달 15만원을 꾸준히 저축하면 원금에 해당하는 540만원에 추가 적립금 540만원이 더해진 총 1,0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거기에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가 더해지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80만원+a가 되겠네요. 

 

희망두배-청년통장-설명-사진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발인원 : 7,000명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 10·15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희망두배-청년통장-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2021년 8월 2일(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합니다.

 

※해당 출생일 : 1986.1.1~2003.12.31 출생자

 

 

자세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8월 2일(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 거주 있는 만 18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청년
  •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 공고일 2021년 8월 2일 기준으로 근로 중인 자에 해당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80% 1,462,265원 2,470,463원 3,187,160원 3,901,032원 4,605,898원 5,302,882원

 

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최종합격자 발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2일(월)부터 8월 20일(금)까지 신청을 받으며 다음 2개의 방법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제출
  2.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신청 서식, 제출 장소 등은 서울시 및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8월 2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와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8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류 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는 11월 12일(금)에 발표됩니다. 발표가 된 후,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주간 온라인 전자 약정을 체결한 뒤에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과 신청방법, 자세한 절차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도 가능하니 궁금한 사항들은 문의해보셔도 될 것 같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두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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