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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N년차 정보/사회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by 룩셈부르크마당 2021. 7. 12.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수도권의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이 계속 집에 있게 되면서 자녀들을 돌봐줄 부모님들의 걱정도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엇이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포스터
가족돌봄비용 신청 포스터

 

 

가족돌봄휴가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무급) 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입니다. 

 

휴가기간은 연간 최대 10일 이며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휴가 양식을 활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안내-포스터
가족돌봄휴가제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위에서 소개해드린 가족돌봄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1일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무급)를 받은 근로자
  •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 가능
  •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함
  • 1일 근로시간 4시간 이하는 2.5만 원 지원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5일(월)부터 12월 10일(금)까지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지원금-안내-포스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코로나 19에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감염되거나, 감염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을 실시한 경우
  •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직장에 제출하시고 가족돌봄휴가를 받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index.do)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위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위치 확인하기

 

다음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index.do)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접속후-민원-민원신청-클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가족돌봄'이라고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신청서가 뜹니다. 오른쪽에 '신청'을 클릭합니다.

가족돌봄비용-신청버튼-클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비용과 관련한 서식 파일입니다.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서식파일.hwp
0.04MB

 

3. 신청인 정보와 사업장 정보, 신청내용(돌봄비용을 지급받을 계좌)을 작성합니다.

사업장 정보 작성란에서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아래의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고용보험 관리번호 확인 사이트

 

신청인정보-사업장정보-신청내용-작성하기
신청인 정보, 사업장 정보, 신청내용 정보

 

4. 관할 지방을 선택 및 구비서류, 등록인 정보를 입력 후 등록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이 진행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부
  •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만 제출)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명 자료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서식 파일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등록인정보-입력후-등록완료
구비서류, 등록인 정보 입력 후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추가 정보

1.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부부 모두가 근로자로서 각각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최대 20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별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자녀의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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